5일부터 동물병원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고지해야
엑스선 촬영비·촬영 판독료 등 적용 전신마취 동반하는 수술·수혈 등엔 사전고지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 고지해야! 5일부터 전국의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해서는 예상 비용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수의사법’ 제20조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의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3.1.5. 시행, 1인 동물병원은 2024.1.5. 시행)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①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② 입원, ③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